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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사전심사제

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목록참조)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054-380-6143)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처리 후
      주무부서 이송

      민원봉사과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서식목록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 사전심사청구대상목록   hwp 파일 민원봉사과 2021-02-25 291
2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hwp 파일 민원봉사과 2021-02-25 263
1 사전심사청구서   hwp 파일 민원봉사과 2021-02-2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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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봉사과 ( ☎ 054-380-6141 )
최종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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