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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조리 신고

  • 군위군에서는 Clean 군위 실현을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민원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담당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민원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신고대상 안내
    •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행위
    • 부당한 민원처리 지연, 반려 행위
    • 법령 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민원 부조리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 ☎ 054-380-6052 )
최종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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