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란?

-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 시설 안전확보 등
-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 시설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안전 위협
-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 군위군청이 창작한 안전신문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민원봉사과
( ☎ 054-380-6141 )
- 최종수정일
- 2021-05-27
페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