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임)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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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무과
( ☎ 054-380-6121 )
- 최종수정일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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