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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과오납처리)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부과내용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 부과되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효과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 사후적 구제방법
    •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가능
    • 이의 신청에 대한 1 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 도세 모두 시장·군수를 거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구제제도(과오납처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재무과 ( ☎ 054-380-6121 )
최종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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