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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2024. 1. 1.)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됩니다.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비공개 기준의 예시로서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공표된 대상정보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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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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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고하자 함. (대법원 2004두 12629)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4.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6.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6
  •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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