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
* 본 공시지가 안내는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원/㎡)
※ 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람용이므로 기타증빙서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조사대상필지 선정]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를 기준일, 결정·공시일, 이의신청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일 |
결정·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01월 01일 |
04월 30일 |
04월 30일 ~ 05월 30일 |
07월 01일 |
10월 31일 |
11월 01일 ~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