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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1-3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1-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1-5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4항
- 1-6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 1-7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1-8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
- 1-9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1-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1-11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1-12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1-13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1-14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부서명 | ②소관업무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비공개 근거 |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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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지역활력과 | 읍면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 총괄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의한 압류 |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의3 | |
지역활력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의한 압류 |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의3 | |
보건소 | 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관리 | 에이즈검사 및 감염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1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보건소 | 정신건강관리 | 정신질환자 입퇴원정보 | 제1호 |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 | |
보건소 | 정신건강관리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직무수행 관련 | 제1호 |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소송관련 |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민원사무 |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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