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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3-1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3-2

    수사관계 조회사항

  • 3-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3-4

    위험물 저장 위치

  • 3-5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3-6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3-7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

  • 3-8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3-9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지역활력과 공사편입토지 보상 행정소송, 민사소송관련 서류, 보상협의 서류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급수공사 신청 및 기타 급수공사 관련 서류  제3호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급수공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공사편입토지 보상 보상협의 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배수설비 배수설비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지하수개발 지하수 개발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3호 개인정보 보호차원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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