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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는 한시적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5-1.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 (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5-2. 시험 관련 정보
    •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5-3.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시제2호, 제6호, 제7호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단,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 5-4.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5-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후 공개)
  • 5-6.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징계 사항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5-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고해난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기획감사실 위원회관리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제5호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일반 신규 추진사업 및 지원확대 사업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감사실 예산회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 자료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실과소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 조서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 자료  
기획감사실 군수지시사항 주요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기획감사실 제안제도 군민 제안심사, 채점결과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문화관광과 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회 회의록 심의결과 제5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문화관광과 문화재 시설 사업• 기획 및 정비계획 문화재 종합 정비사업 기획 제5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문화관광과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정보 제5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지역활력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활력과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정보 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활력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계획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활력과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활력과 보상금지급 결정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역활력과 공탁의뢰 및 결정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관련자료 등 제5호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사례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제5호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회계(입찰· 계약· 지출)관련 정보등 제5호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관련 각종행사 계획 제5호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위원회 관련 제5호 정신건강사례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발언내용 등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상수도 시설사업· 기획 및 발전 계획 상수도 시설 사업기획 및 사업발전 계획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음.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입찰 계약 지출 관련정보 회계(입찰,계약,지출)관련 정보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하수도 시설사업·기획및발전계획 하수도 시설 사업기획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하수도 시설사업·기획및발전계획 하수도 시설 사업발전 계획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인허가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인허가 관련 각종서류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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