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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7-1

    "영업상 비밀" :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7-2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7-3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 7-4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기술평가 결과 등

  • 7-5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6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7-7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예시)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예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기획감사실 광고일반 광고료 집행내용 중 법인사업체의 영업상 비밀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화관광과 언론매체 광고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제7호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  
문화관광과 향교 서원 지원업무 항교 서원에 관한 지원 내용 제7호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  
문화관광과 종교단체 지원 업무 종교단체에 관한 지원 내용 제7호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  
지역활력과 건설업 등록 및 점검 관리 법인사업체의 경영사항 점검 및 결과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4호~7호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개발지원사업,
도시토목사업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제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용역수행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용역사업집행 계획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등 기술자 개인 신상자료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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