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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22-05-12
  • 조회 : 22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속이 되지 않았기에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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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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