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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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징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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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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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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