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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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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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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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
「산지관리법」제3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지에 대한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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