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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 징수담당
  • 등록일 : 2022-06-08
  • 조회 : 310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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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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