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 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입법예고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팀
  • 등록일 : 2023-05-12
  • 조회 : 110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글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