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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1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2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1-3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1-4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1-5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4항
      • 1-6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1-7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1-8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
      • 1-9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1-10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1-11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1-12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1-13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1-14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기획감사실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지역활력과 읍면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 총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의한 압류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의3  
지역활력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의한 압류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의3  
보건소 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관리 에이즈검사 및 감염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자 입퇴원정보 제1호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직무수행 관련 제1호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소송관련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민원사무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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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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