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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군위군청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우리군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 예방
      • 시설물관리 및 각종 범죄 예방
      • 기타 각종 사고발생 원인규명 등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목적 및 촬영범위
    군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에 대하여 설치장소, CCTV설치대수, CCTV설치목적, 촬영범위,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설치장소 CCTV
    설치대수
    CCTV설치목적 촬영범위 비고
    군위군 전체 389개소
    729대
    차량판독,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안전, 생활방범, 마을단위, 시설관리 및 재난감시, 쓰레기투기감시용, 초등학교연계, 중학교연계 전방 30m 이내 세부장소 아래참조
  •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군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분, 소속, 직위(급),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급)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 총무과 부군수 054-380-6005  
      접근권한자 안전관리과 통합관제담당 054-380-7593  
      접근권한자 안전관리과 담당자 054-380-7594  
  •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군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 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인정보 요구서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자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군위군 CCTV 통합관제센터
  •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관제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⑦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본 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VPMS)의 도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임의 열람, 영상 백업 등 개인영상정보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04월 22일에 마련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군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용도별 CCTV 설치현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별 · 목적별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하는 「군위군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운영·관리계획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통합관제(4조 3교대)
    • 2024 소요예산 : 340,823천원(인건비)
      ※ 시교육청 지원(128,286천원(인건비))
  • 관제대상 CCTV(389개지소 729대)
    관제대상 CCTV 수를 구분, 설치장소 및 대수, 구분, 설치장소 및 대수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설치장소 및 대수 구분 설치장소 및 대수
    차량방범 78개소 91대 재난재해 6개지소 9대
    어린이보호 13개지소 42대 쓰레기단속 27개지소 36대
    생활방범 246개지소 414대 기타 19개지소 137대
  • 운영인원 : 14명
    • 공무원 : 2명
    • 관제요원 : 8명
    • 경찰관 : 1명
    • 사회복무요원 : 2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54-380-7593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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