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농공단지
일반현황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조성목적
- 지역 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 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209 일원
- 분양현황
* 2010년 2월 현재 분양완료 (단위 :㎡)
이 표는 군위농공단지의 분양현황에 대한 구분과 총면적, 분양가능면적(분양,미분양(조성,미조성,소계),계), 조성기간, 조성기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분양 |
미분양 |
계 |
조성 |
미조성 |
소계 |
산업시설 |
222,561 |
222,5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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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561 |
1991-1992 |
군위군 |
지원시설 |
17,75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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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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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32,64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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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녹지시설 |
28,4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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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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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1,365 |
222,5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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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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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
- 오폐수종말처리장 : 1,000㎥/일(처리량), 1,275백만원(사업비)
- 복지회관 : 1동, 658㎡
공장입주관련 사항
- 입주대상 업종 :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전기기계, 전자부품, 컴퓨터 등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자격
- 입주우선순위
-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 사후관리계획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 지도활동 강화
- 입주대상업종
*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업종 (산업중분류)
-
- 음·식료품 제조업(10, 11)
- 섬유제품 제조업(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장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35)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다운받기
- 담당자
- 인허가과
( ☎ 054-380-7373 )
- 최종수정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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