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한부모가정탭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 자녀학비 및 자립지원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청소년)모ㆍ부자가정의 자립의지 고취
추진계획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 사업기간 :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 가계지원비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정(기초수급자 포함)
- 사업기간 : 설, 추석
- 지원내용 : 가구당 70,000원
-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사업기간 : 연 1회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학생 1인당 93,000원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사업기간 : 연 1회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학생 1인당 60,000원
-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전문대학 이상 입학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사업기간 : 연 1회(입학 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1인당 250,000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 사업기간 :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중ㆍ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사업기간 : 초대 2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가구로서, 최근 1년 내 학업ㆍ직업훈련ㆍ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사업기간 :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0,000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2
-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