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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1촌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내용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7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신청절차

  • 신청접수(읍면) → 조사(군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군청 사업팀) → 급여지급(군청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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