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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율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7,700만원(광역시)
2025년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부양의무자 기준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생계급여) : 2021.10.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신청절차
  • 신청ㆍ접수(읍면) → 조사(군청 통합조사관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군청 각 사업팀) → 급여지급(군청 각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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