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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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알림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율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7,700만원(광역시)
2025년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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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부양의무자 기준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생계급여) : 2021.10.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단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신청절차
- 신청ㆍ접수(읍면) → 조사(군청 통합조사관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군청 각 사업팀) → 급여지급(군청 각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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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