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1촌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내용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7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신청절차
- 신청접수(읍면) → 조사(군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군청 사업팀) → 급여지급(군청사업팀)
- 신청장소 및 기간
-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문의처

- 군위군청이 창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주민복지실
( ☎ 054-380-6161 )
- 최종수정일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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