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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선정기준액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문의 교육부 콜센터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1구당 750천원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지급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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