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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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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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문의 교육부 콜센터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1구당 750천원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지급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