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사업기간
- 공익활동 : 2022. 1 ~ 11월(11개월)
- 사회서비스형 : 2022. 1 ~ 10월(10개월)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노노케어, 경로당식사도우미, 공원과 놀이터지킴이, 문화재시설봉사, 보육교사도우미, 복지시설봉사, 불법부착물제거단, 빛나라 구니, 사랑방깔끄미, 스쿨존교통지원,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푸른환경지킴이
- 사회서비스형 :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가정서비스지원, 노인관련 시설 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지원
- 활동(근무)조건 및 활동비(임금)
- 공익활동 : 일 3시간, 월 10일, 월 30시간 활동 /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 일 3시간, 월 20일, 월 60시간 근무 / 월 59.4만원
※ 주휴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수행기관 :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382-1300)

- 군위군청이 창작한 노인일자리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주민복지실
( ☎ 054-380-6211 )
- 최종수정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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