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 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장사제도

  • 개인묘지 설치 신고
    •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고, 30㎡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신고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사설묘지 설치허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 사설(가족, 종중, 문중) 묘지 설치(변경) 허가 : 사전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허가
    • 설치기준
      • 가족묘지 : 100㎡ 이하, 종중 · 문중묘지 : 1,000㎡ 이하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 신고는 먼저 사설묘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설치 가능함
  • 유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 개장신고
    • 절차 : 개장신고 ⇒ 개장신고필증 교부 ⇒ 개장
  • 무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서 허가(사전상담 요망)
    • 절차 : 신문 및 인터넷 공고(민원인)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발급 ⇒ 개장
  • 사설(법인묘지) 현황
    사설(법인묘지) 현황
    묘지명 묘지위치 법인명 전화번호
    금산공원 효령면 고곡리 산44 (재)금산 공원묘원 054)382-9623
    신세계공원 효령면 내리 산20-4 (재)신세계공원묘원 054)382-9291
    카톨릭공원 군위읍 용대리 산69 (재)천주교유지재단묘원 053)250-3003
    054)382-0168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장사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실 (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2019-01-14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