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수급권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위임장 필요), 관계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2022년 선정기준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월 최대 307,500원 | 월 최대 492,000원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