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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자녀를 위해 수당과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천원, 부부가구 1,600천원
  • 지급액
    장애인소득보장의 지급액에 대한 자격과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경우(1인수급, 2인모두수급)),부가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기초(일반재가) 18~64세 206,050원 164,840원 80,000원
    65세 이상 - - 286,050원
    기초(보장시설) 18~64세 206,050원 164,840원 0원
    65세 이상 - - 0원
    차상위계층 18~64세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70,000원
    65세 이상 - -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20,000원
    65세 이상 - - 40,000원

장애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구분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3~6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장애인소득보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실 (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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