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자녀를 위해 수당과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천원, 부부가구 1,600천원
- 지급액
장애인소득보장의 지급액에 대한 자격과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경우(1인수급, 2인모두수급)),부가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인경우 |
1인수급 |
2인모두수급 |
기초(일반재가) |
18~64세 |
206,050원 |
164,840원 |
80,000원 |
65세 이상 |
- |
- |
286,050원 |
기초(보장시설) |
18~64세 |
206,050원 |
164,840원 |
0원 |
65세 이상 |
- |
- |
0원 |
차상위계층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70,000원 |
65세 이상 |
- |
- |
70,000원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20,000원 |
65세 이상 |
- |
- |
40,000원 |
장애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구분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3~6급)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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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주민복지실
( ☎ 054-380-6161 )
- 최종수정일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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