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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 생산ㆍ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 영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사업내용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내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 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장애인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 근무장소 : 읍·면사무소 및 공공기관 등
      •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 주 40시간)
      • 급여 : 월 1,353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환경정리(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 근무장소 : 읍·면사무소
      •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 14시간)
      • 급여 : 월 363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실 (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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