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도
개인묘지 설치 신고
-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고, 30㎡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신고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사설묘지 설치허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 사설(가족, 종중, 문중) 묘지 설치(변경) 허가 : 사전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허가
- 설치기준
- 가족묘지 : 100㎡ 이하, 종중 · 문중묘지 : 1,000㎡ 이하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 신고는 먼저 사설묘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설치 가능함
유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 개장신고
- 절차 : 개장신고 ⇒ 개장신고필증 교부 ⇒ 개장
무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서 허가(사전상담 요망)
- 절차 : 신문 및 인터넷 공고(민원인)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발급 ⇒ 개장
사설(법인묘지) 현황
묘지명 | 묘지위치 | 법인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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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공원 | 효령면 고곡리 산44 | (재)금산 공원묘원 | 054)382-9623 |
신세계공원 | 효령면 내리 산20-4 | (재)신세계공원묘원 | 054)382-9291 |
카톨릭공원 | 군위읍 용대리 산69 | (재)천주교유지재단묘원 | 053)250-3003 054)382-0168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