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 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청소년증발급

  • 개요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
    •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 신청절차 및 방법
    1.신청 : 청소년 본인신청,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증명서류 / 2.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 3.제작 : 한국조폐공사,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4.교부 : 신청주민센터, 신청인 또는 신청인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청소년증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실 ( ☎ 054-380-6212 )
최종수정일
2019-01-14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