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장애등록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록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장애진단의뢰서 및 진단서 서식을 받습니다. 받은 진단서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 가셔서 해당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진 (2.5x3cm) 2매, 주민등록증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보기
- 진단비용안내 (본인부담원칙, 단 수급자는 무료) 정신지체, 발달장애 진단 : 40,000원
- 기타 장애 진단 : 15,000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