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
- 생산ㆍ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 영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사업내용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내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 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장애인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 근무장소 : 읍·면사무소 및 공공기관 등
-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 주 40시간)
- 급여 : 월 1,353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환경정리(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 근무장소 : 읍·면사무소
-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 14시간)
- 급여 : 월 363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내용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