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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750원 일괄지원
  • 2차,3차 의료기관
    •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제시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비고
  •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비고
  •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첨부서류
      •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발행 세금계산서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첨부 생략
      •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생략
      •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에 대하여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순으로 나타낸 표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시각장애용 돋보기 100,000 4
    시각장애용 망원경 100,000 4
    시각장애용 콘택트렌즈 80,000 3
    시각장애용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인용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0 3
    정형외과용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 간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월 한도액 기본급여
    • 등급별 월43,5천원∼1,091천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천원∼2,523천원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26,1∼105,2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설정)
  • 추가급여(독거,출산,학교·직장생활등) : 1.8∼126.1천원
비고
  • 읍·면·동,국민연금공단각 지사에신청

장애인활동보조지원(경상북도추가지원)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국비 장애인활동지원미지원 대상자인 자(인정점수 220점미만)
  • (추가)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지원내용
  •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원 대상자
    • 1등급(380점이상) : 월 47시간
    • 2~4등급(220~379점) : 월30시간
    • 시설퇴소자(3개월간) : 월 70시간
  • 본인부담금 : 없음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지원대상
  • 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명의로 등 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읍·면·동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비고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지문정보 입력:전국 읍·면·동사무소,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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