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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시 및 수거일

배출일시
  •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04:00까지 배출
수거요일
  • 마을별 해당 지정 요일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에 대하여 구분, 수거구역, 수거주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거구역 수거주기
      읍ㆍ면
      주택,식당
      군위읍 동ㆍ서부리, 정리(주택만) 월, 수, 금
      면소재지 화, 목
      식당 군위읍 외곽 식당, 효령면 식당 화, 금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식당 화, 목
      부계면 식당 월, 목
      소보면 식당
    • 그 외 마을지역
      •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 ②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필증 스티커 부착 후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에 배출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 물기와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전용용기는 수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
  • 납부필증 미사용, 전용용기·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 종량제 봉투 판매소(슈퍼마켓 등)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 굴, 조개 등 패류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과일의 씨앗
  • 1회용 티백, 병뚜껑, 비닐봉지 등 이물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 자가처리, 위탁재활용 처리(재활용 시설 또는 가축농가)
    ※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 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이상 업소와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 담당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54-380-7984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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