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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

(제정 2025. 2. 4 규칙 제1286호)

정책추진단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1.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추진단으로 한다.
    2.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1. 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2. 사업의 적정성
      3.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실천계획 이행)
    1.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천계획 변경)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1.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1.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군민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공약이행평가 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담당부서 : 정책추진단
  • 전화번호 : 054-380-7180
  • 최종수정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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