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
(제정 2025. 2. 4 규칙 제1286호)
정책추진단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추진단으로 한다.
-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군민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공약이행평가 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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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