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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검사에 대하여 연번,업무내용,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순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연번 업무내용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1 안경업소개설등록 5일 10,000
  • 1.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사본 1부
  • 2. 시설ㆍ장비개요서 1부
2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즉시 없음 안경업소개설등록증
3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
사항변경신고
5일 개설:40,000
변경:20,000
  • 1. 개설신고의경우
    •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1부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개요 설명서 1부
    • 마.「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부
  • 2. 신고 사항의변경신고의 경우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즉시 없음 신고서
5 약국개설등록 3일 10,000 사진(3㎝×4㎝) 2장
6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3일 5,000 등록증
7 약국 등폐업.휴업 신고 7일 없음
  • 1.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
  • 2.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 3.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8 의료용구판매업(변경)신고 3일 판매:10,000
변경:10,000
1. 허가증, 2. 근거 서류
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3일 없음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즉시 없음
  • 1. 신고증명서 원본
  •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폐기신청 3일 없음
  •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 7일 없음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13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2일 없음 신청서
14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즉시 없음 치과기공소 인정서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역학대응팀(054-380-7424)

  • 담당부서 : 역학대응팀
  • 전화번호 : 054-380-7424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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