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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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목적
-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