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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운영내용
주,정차위반 단속 운영내용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24시간 1분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08~20시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안전지대
  • 안전지대 침범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신고(접수)요건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일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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