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운영내용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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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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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교차로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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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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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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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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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08~20시 | |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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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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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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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요건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일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