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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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공제증서 사본(1억)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 2장
- 인감도장
수수료
- 법인 - 30,000원
- 공인중개사 - 20,000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54-380-6383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