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매각/대부안내
매각
매각대상
- 군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매각가격
- 시가로 결정(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 평균이상)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및 검토 – 매각결정 - 감정평가 및 가격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매각대금 수납
대부
대부대상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읍면사무소에 신청)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산정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5/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 50/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부절차
- 신청서 - 현장조사 및 검토 - 대부료 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대부료 수납
변상금
부과대상
- 군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과율
-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과절차
- 무단점유 조사 – 사전통지 - 의견 제출 - 변상금 부과
문의 : 군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54-380-6135)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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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