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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군위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획기적인 군위교육발전을 이룩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내)에 둔다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초·중·고·대학·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 2.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 3. 교육여건개선사업지원
    • 4. 부동산 임대사업
    • 5.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 6.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군위군민 및 출향인사와 기타인사로서 본회에 회비를 납입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 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 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4인
    • 2. 감사 2인
  • ②제1항의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사무국장 각 1인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이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일

제17조(사무국장의 직무)

  •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엄부를 보좌한다

제18조(고문)

  • 이 법인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승인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2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16조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3. 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④회원수가 500명을 초과할 시에는 대의원총회로서 총회를 갈음한다
  • ⑤제4항의 대의원수는 지회 회원수에 따라 10명에서 100명 이내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⑥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장학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정)

  •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기본재산의 수익, 수업수익
    • 4. 기타수입

제30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

  •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2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34조(재산의 권리)

  • ①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와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분배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지회

제38조(지회설치)

  • 각 읍면과 서울, 부산, 대구등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지회운영)

  • 지회 운영은 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준한다

제40조(지회임원)

  • 지회에는 17인이내의 임원을 둔다(지회장포함)

제41조(지회대의원)

  • 지회에는 10~100명의 대의원을 둔다

제42조(대의원총회)

  • 제22조 제5항 이사회에서 정한 총회 참석대상 지회별 대의원수는 지회장이 지회대의원중에서 선발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해산)

  •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5조(정관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긍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4. 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박영언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44-1 2년
이 사 이종백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729 2년
˝ 김인주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402-2 ˝
˝ 김순자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398-9 ˝
˝ 최덕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599 ˝
˝ 사공화열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429-1 ˝
˝ 장 욱 경북 군위군 우보면 두북리 430 ˝
˝ 김정애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117-1 ˝
˝ 이광열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8 ˝
감사 김동필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423 2년
˝ 오성길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 597 ˝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36,570,000원  
합계   36,570,000원

(별표2) 현재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2,336,570,000원  
부동산 2동 7,425,538,920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2번지 군위학사(건물, 토지)

평가액(건물 : 882,581,920원, 토지 : 5,402,780,000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108-8(토지)

평가액(토지 : 1,140,177,000원)

합계   19,762,108,920원
  • 담당부서 :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 전화번호 : 054-383-6763
  • 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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