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 군위군의 부패 방지 방침
- 군위군은 높은 청렴ㆍ윤리 의식으로 부패없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자 아래와 같이 부패 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1. 군위군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접대, 향응,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2. 군위군은 발생한 모든 부패사건과 뇌물수수 신고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국내외 법령 및 공직자 규정을 준수한다.
- 3. 군위군은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 및 개선한다.
- 4. 군위군의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기획감사실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기관장은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5. 군위군은 공직자가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6. 군위군은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2023.3.30.
군위군수 김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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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