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재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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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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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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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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