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강제처리)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22-05-20
-
조회 : 30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 이전글
-
도로명주소 고시
- 다음글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문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