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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군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시기에 대하여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취득은 6개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보통징수
  • 매년 1.16 ~ 31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지방소득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소득세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고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6.16 ~ 30) / 제2기분(12.16 ~ 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신고납부
  •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주 민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재산분 : 매년 7.1 ~ 31
  • 균등분 : 매년 8.16 ~ 8.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 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16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 산 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위택스 지방세정보

  • 분기별 지방세일정 안내

납기안내 바로가기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를 구분, 납기, 세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납기 세목
1월 01. 16 ~ 01. 31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5월 05. 01 ~ 05. 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1월, 6월 06. 16 ~ 06. 30 자동차세(소유)(1기분)
1월, 7월 07. 01 ~ 07. 31
07. 16 ~ 07. 31
주민세 재산분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1월, 8월 08. 16 ~ 08. 31 주민세 균등분(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
1월, 9월 09. 16 ~ 09. 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월, 12월 12. 16 ~ 12. 31 자동차세(소유)(2기분)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380-6121
  •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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