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13차)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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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09-02-16
- 조회
-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토지수용재결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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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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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