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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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마을과
- 등록일
- 2009-02-16
- 조회
- 116
담배 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담배 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과 신규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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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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