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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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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2.02.14 훈령 제 291호)
(전부개정) 2016.10.17 훈령 제 321호
(일부개정) 2019.03.08 훈령 제 354호
(일부개정) 2023.06.30 훈령 제 396호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정

정책추진단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위군수 공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1.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책추진단이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30.>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3. ③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 담당 팀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 작성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추진부서에서는 검토의견서 작성시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2.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성
      3. 3. 사업의 적정성
      4. 4.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1. 가. 관련부서, 전문 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2.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3. 국가 및 대구광역시 계획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4.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5.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6.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23. 7. 1.] 제5조제2항
  •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2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1.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약이행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2.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8.> 제9조(수당)
  • 제9조(수당)평가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1.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개)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 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396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정>
  • 제1조(시행일)
    1.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생략
  • 담당부서 : 정책추진단
  • 전화번호 : 054-380-7180
  • 최종수정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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