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2.02.14 훈령 제 291호)
(전부개정) 2016.10.17 훈령 제 321호
(일부개정) 2019.03.08 훈령 제 354호
(일부개정) 2023.06.30 훈령 제 396호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정
정책추진단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위군수 공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책추진단이 수행한다. <개정 2019.3.8., 2023. 6. 30.>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 ③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 담당 팀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 작성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추진부서에서는 검토의견서 작성시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성
- 3. 사업의 적정성
- 4.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 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대구광역시 계획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23. 7. 1.] 제5조제2항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약이행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8.> 제9조(수당)
- 제9조(수당)평가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개)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 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396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정>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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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