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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군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운동으로 Life up!

사업목표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향상 도모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24. 2. 5. ~ 11. 29.
  • 장소 :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 대상 : 19세 이상 운동에 관심 있는 주민
  • 내용 : 근력운동, 건강체조, 국선도, 요가, 비만도 측정, 보건교육 등
  • 운영주체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담당자, 전문인력, 외부강사 등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일정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대하여 운영지역, 과목,강의일정, 문의처 순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운영지역 과목 강의일정 문의처
군위군보건소 비만관리 화, 목 10:30 ~ 11:30 380-7426
건강체조 월, 수 09:30 ~ 10:30
국 선 도 월, 수 18:30 ~ 20:00
요 가 화, 목 18:30 ~ 19:30
화, 목 19:40 ~ 20:40
월, 수 18:30 ~ 19:30
월, 수 19:40 ~ 20:40
소보면보건지소 건강체조 화, 목 13:00 ~ 14:00 380-7501
효령면보건지소 건강체조 화, 금 10:00 ~ 11:00 380-7513
부계면보건지소 건강체조 월, 수 13:00 ~ 14:00 380-7522
우보면보건지소 건강체조 월, 수 13:00 ~ 14:00 380-7531
의흥면보건지소 건강체조 화, 목 13:00 ~ 14:00 380-7541
산성면보건지소 건강체조 화, 목 14:45 ~ 15:45 380-7552
삼국유사면보건지소 건강체조 화, 금 13:00 ~ 14:00 380-756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 기간 : 9-12월
  • 대상 : 돌봄학교 초등 1-2학년
  • 방법 :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별 각 16차시(주1회) 운영
  • 내용
    • 놀이형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및 건강습관 평가 등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 영유아(만6세 미만), 임산부
    • 거주기준 :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분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위의 4가지 기준 모두 부합(임신부는 영양판정 절차 없음)
  • 대상자 자격기간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자격기간)을 구분하여 자격기간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6세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와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 만 공급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임산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 불필요(전산 확인)
  • 지원내용
    • 보충식품지원(대상별 지원패키지 다름)
    • 분유/쌀/달걀/우유/검은콩/김/미역/당근/참치 통조림/귤/오렌지 주스 등
    • 영양상태 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신체계측)
    • 영양교육 월 1회
  •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 : 보건소 1층 금연상담실 (☎ 380-7485, 380-7457)
    •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 접수당일 영양위험요인 검사(키, 몸무게,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 [표1]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표1]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을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1)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 기간 : 연중
  • 참여기간 : 6개월
  • 선정기준 : 스마트폰을 소지한 20 ~ 64세 관내 거주자(직장인)이며, 건강위험요인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우선 선정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선정기준)을 건강위험요인, 정상범위, 위험군 판정기준 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건강위험요인 기준 중위소득
    정상범위
    위험군 판정기준
    ① 혈압 수축기 120mmHg미만 130mmHg이상
    이완기 80mmHg미만 85mmHg이상
    ② 공복혈당 100mg/dl미만 100mg/dl이상
    ③ 허리둘레 90cm미만 90cm이상
    85cm미만 85cm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미만 150mg/dl이상
    ⑤ HDL-콜레스테롤 40mg/dl이상 40mg/dl미만
    50mg/dl이상 50mg/dl미만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자 및 투약자는 사업 참여 불가

  • 신청방법 : 사전 전화예약 필수 ☎ 380-7485, 380-7434
  • 내용
    • 6개월간 진행, 총 3~4회 방문(사전·중간·사후 검진)
    • 첫 회 방문 시 신체계측 및 건강검진(8시간 금식)을 통해 선정 시, 해당되는 ICT 기기 대여(활동량계, 혈압계 등)
    • 전송된 수치를 토대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1:1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 이용자 :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 건강정보 측정 및 정보 전송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54-380-7435
  • 최종수정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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